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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

등록 2022.04.28 19:01

임주희

  기자

8월까지 거래정지 연장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 기사의 사진

2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가 8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해 계양전기에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건 계양전기가 횡령·배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제도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는 8월16일까지 반기 결산이 이뤄지는데 기심위는 계양전기의 반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오는 8월31일 이후 영업일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15영업일 이내 기심위가 재개된다. 기심위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2심'격인 상장공시위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2월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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