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로 지난해 세영개발에서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삼태사는 같은 시기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 등 2건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분양대행을 끝냈지만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