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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로톡vs변협···정부, '법률플랫폼 규제' 가닥 잡을까

리걸테크 규제①

끝나지 않은 로톡vs변협···정부, '법률플랫폼 규제' 가닥 잡을까

등록 2022.04.11 17:05

수정 2022.04.12 11:03

변상이

  기자

변협 "변호사법 위반"vs로톡 "공정거래법 위반" 대립 팽팽법률플랫폼 '광고냐 사익이냐' 헌법재판소 등 판결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다. 향후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어봤다.

자료=로앤컴퍼니 제공자료=로앤컴퍼니 제공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로톡을 출시하면서 변호사들의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출시 당시 변호사 회원이 50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변협은 이듬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로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 서비스 출시 8년이 지난 현재는 로톡의 회원 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 회원 수는 약 4000여 명에 육박했다. 변협 소속 변호사가 3만여 명인 것을 추산하면 약 12%에 달하는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한 것이다. 변협 입장에서는 변호사 가입수 증가가 반가울 리 없는 상황이다.

변협 측은 "개별 변호사들이 덤핑 광고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린다면 생존과 생계의 공포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돼 결국 변호사 업계가 붕괴될 것이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지닌 사명과도 배치되는 문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 변협은 지난해 협회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연이어 개정해 로톡을 저격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덤핑 광고로 공정한 수임 질서를 무너질 수 있다는데 동의한 셈이다.

실제 변협은 법률플랫폼이 지닌 큰 문제점 중 하나로는 저가 수임 경쟁 조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를 꼽았다. 법률 서비스 제공 가격을 낮추게 되면 많은 사건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한 사건 당 변호사들의 투자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볍률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협 측은 "개별 변호사들이 덤핑 광고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린다면 생존과 생계의 공포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돼 결국 변호사 업계가 붕괴될 것이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지닌 사명과도 배치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법 제3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법조인은 물론 비법조인도 대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플랫폼 자체가 비법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비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플랫폼에서 사실상 사건을 알선하면서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건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 이득만 취하려는 편법이다"며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인 법률플랫폼과 협업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자긍심과 공공성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위에 로톡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협 측 주장이었다.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신고 2개월 여만에 로앤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프리미엄 변호사'를 우선순위에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가입 변호사 숫자도 실제 로톡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변협 측도 당황했던 건 사실이다. 공정위 신고 이전 법무부가 한차례 로톡 사업의 정당성에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양 측간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만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연내 로톡과 변협의 소송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내 리걸테크 규제에도 변화가 일을 지도 주목된다. 현재 로톡이 국내 리걸테크 1위 기업인 만큼 헌재 결정이 업계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혹은 '완화' 기조로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소송은 어느 법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와 공정위와 로톡의 판정승을 내렸다 할지라도 헌재 판결까지 나와야 향후 리걸테크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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