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최근 의결서 정본을 전달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SK㈜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제재 결정 후 SK 측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법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SK그룹은 공정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 ㈜LG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며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