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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시행···연동은 1달 연기

IT 블록체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시행···연동은 1달 연기

등록 2022.03.24 14:36

배태용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시행···연동은 1달 연기 기사의 사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이 시행된다. 다만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국내 4대 거래소 간의 연동이 한달 가량 미뤄졌다.

24일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양 진영은 트래블룰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솔루션 연동 작업이 다음 달 24일이 돼서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래블룰 시행에 맞춰 연동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지연된 것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V)'나 빗썸·코인원·코빗 3사의 합작사가 만든 '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같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은 기술적 연동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VV와 시스템 연동이 끝난 거래소는 업비트를 비롯한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등이다. 코드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 등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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