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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투자자와 '성과 보수' 약정"

금감원,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투자자와 '성과 보수' 약정"

등록 2022.02.02 09:51

수정 2022.02.02 09:52

차재서

  기자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하이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2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 검사를 통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에 1억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성과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소비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또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겼다.

이밖에 하이투자증권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경영유의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하이투자증권에 전문 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업무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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