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6℃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공정위···반격 나서는 변협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공정위···반격 나서는 변협

등록 2021.11.30 15:58

변상이

  기자

“로톡 사업 정당하다” 공정위 판단에 대한변협 사실상 완패변협 “공정위, 변호사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월권”

사진=로앤컴퍼니 홈페이지사진=로앤컴퍼니 홈페이지

법률플랫폼 ‘로톡’의 정당성을 두고 벌였던 로앤컴퍼니(이하 로앤)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싸움이 로앤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로앤은 지난 8월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의 사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변협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역시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의 판단에 변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변협은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다”며 “개정행위에 대한 심사 역시 공정위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호사법 제23조는 제2항’은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중 하나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변협이 그 하위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결에 앞서 법무부도 로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어 로톡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한 뒤 사건 소개 등을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변협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변협은 법무부가 한차례 로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공정위와 헌재의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변협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고, 다른 변호사에 비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만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소송은 어느 법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쪽 말이 모두 합법적일 수 있어서, 공정위와 헌재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될 듯하다”며 “공정위 사건 자체가 최소 1년에서 3년 소요되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