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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급감···‘빅4’ 독점 현실화

IT 블록체인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급감···‘빅4’ 독점 현실화

등록 2021.09.29 18:07

김수민

  기자

중견 거래소, 거래량 99% 급감···원화거래 지원 못해 경쟁력 감소거래소 사실상 수수료 운영···4대 거래소 쏠림현상 더 심해질 전망

고팍스 24시간 거래대금 추이. 사진=코인게코 캡쳐고팍스 24시간 거래대금 추이. 사진=코인게코 캡쳐

지난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업계에서 우려하던 4대 거래소 중심의 쏠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금법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중견 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99% 이상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량 쇼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는 지난 24일 약 4000만 달러 수준의 24시간 거래대금을 기록했지만, 25일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29일 현재 29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지닥 또한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1억 달러 수준의 거래대금을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25일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29일 현재 15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약 99% 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밖에도 거래소별 차이는 나타났으나,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대부분의 중견 거래소에서 거래량 급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견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는 원화마켓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동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특금법 유예 종료 이후 거래소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 간 거래를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를 인증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중견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지원해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4대 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용자 유입도 더딜 수밖에 없다.

지난 28일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프로비트의 경우 거래량이 95% 정도 감소했다”며 “코인간 거래만을 지원하면 이용자들이 꺼린다. 당장 우리는 몇 년간 끄떡 없이 버틸 수 있겠지만, 사업이 힘든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은 사실상 사업 존폐 위기로 직결된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보라비트는 코인 투 코인 거래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유지하는 데 고정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며 “현재로선 어떠한 수익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4대 거래소의 독과점 체제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 8월 말 총 61조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대 거래소 예치금은 59조3815억6000만원으로 96.2%를 차지했으며,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예치금은 43조원으로 69.6%에 달했다.

전체 예치금의 96%가 4대 거래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중견 거래소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쟁력마저 없어진 셈이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 등 보안 측면에서 국내 4대 거래소 못지않게 준비했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정책은 사실상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업권법이나 은행 소통 창구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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