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고자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할 땐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현행 5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 유효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국무의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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