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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1.07.06 17:42

주동일

  기자

빗썸 지분 매도 과정서 약 1억달러 편취 혐의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불리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약 1억달러(한화 약 1132억)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의장이 2018년 빗썸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약 1억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인 BXA를 빗썸에 상장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매매 계약금으로 약 1억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당 금액을 내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달 뒤 빗썸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2월 이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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