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일 정례회의서 합병 인가
‘총자산 72조’ 생보업계 4위사 탄생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사. 사진=신한생명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인가했다.
이번 합병은 합병회사(존속회사) 신한생명이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합병비율은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보통주 각 1대 0.09226이다. 합병 신주는 7565만4859주로, 신한생명의 자본금이 3783억원 증가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는 총자산 72조원 규모의 생명보험업계 4위사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총자산은 각각 36조7592억원, 34조7505억원으로 총 71조5097억원이다. 이는 3대 대형사인 삼성생명(309조8026억원), 한화생명(127조5300억원), 교보생명(115조4861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지난달 신한라이프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등 통합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신한금융은 신한라이프 초대 대표이사에 현 신한생명 대표이사인 성대규 사장을 내정했다.
성 사장은 지난 3월 신한라이프 출범을 100일 앞두고 진행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앞으로 출범할 신한라이프는 회사의 비전에 걸맞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지속성 있게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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