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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14% 인상

등록 2021.03.28 21:03

임대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된 이후라면 힘든 계약이다. 김 실장은 시행 직전 계약을 한 셈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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