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20℃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8℃

이슈플러스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슈플러스 일반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록 2021.03.23 18:40

고병훈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