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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 2020.12.28 11:12

장기영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서울보증보험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납입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에 따라 공공 발주 계약의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인하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내년 약 6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 보증의 보험료 납입 면제 조치도 유지된다.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했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도 없애 180일 초과 기간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 밖에 서울보증보험은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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