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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 시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 시행

등록 2020.12.17 17:19

주현철

  기자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하나은행은 1965년 및 1966년에 출생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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