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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 골라 사용”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 골라 사용”

등록 2020.12.09 13:48

장가람

  기자

21년만 독점적 지위 소멸전자서명 시장 활성화 기대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 골라 사용” 기사의 사진

지난 1999년 개발, 21년동안 독점적 지위를 지켜온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상실이 공인인증서 사용금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서 발급 체계도 기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확대된다. 사용자는 PC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인증서 가입 때 필수였던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 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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