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 독점적 지위 소멸전자서명 시장 활성화 기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상실이 공인인증서 사용금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서 발급 체계도 기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확대된다. 사용자는 PC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인증서 가입 때 필수였던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 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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