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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예고···신한·우리은행 등 현장검사

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예고···신한·우리은행 등 현장검사

등록 2020.06.10 18:03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회·김동성·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가 참석해 라임 사태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 등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앞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미 완료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8개 은행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고 오는 12일 자체 점검 결과를 전달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라임 운용이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도 세웠다. 또 총수익스왑(TRS) 계약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안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에서 피해를 본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자체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지 못해 분쟁조정이 어려운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 등에 대해서는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지원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배상이 가능토록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계약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친 만큼 검찰에 수사자료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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