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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재검토 촉구···“과도한 의무 부과”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재검토 촉구···“과도한 의무 부과”

등록 2020.05.11 15:28

이어진

  기자

해외사업자 규제 불가능, 국내기업 의무만 늘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재난관리 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인터넷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산업 규제법안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1일 공동 발송했다. 인기협은 국내 대표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된 단체다.

우선 이들 3개 단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사적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불법 촬영물 상당수가 해외 메신저,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있는지 공개된 바 없으며 직접 소통도 쉽지 않아 학계와 언론에서 법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 사업자에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n번방 방지법 외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IDC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비스 원동력인 IDC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원동력인 IDC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자발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체감규제포럼 등 4개 단체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규제 입법의 20대 국회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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