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 9개사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 43개사
의무보호예수(Lock-up)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2억3515만주다. 전월 1억5606만주 대비 50.7%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 1억2849만주보다 83%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9개사),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43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양금속(1일), 비티원(2일), 롯데제과(3일), 케이알모터스·한국특수형강(8일), 금호에이치티(9일), 현대상선(10일) 등 9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에이에프더블류(1일), 스킨앤스킨(3일), 엔케이맥스(4일), 필로시스헬스케어(8일), 코너스톤네트웍스(10일), 큐로홀딩스(11일), 세틀뱅크(12일), 한국코퍼레이션(16일), 신테카바이오(17일), 메드팩토(19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일) 등 43개사가 해당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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