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명품 등은 살 수 없으며 미화 600달러 한도내에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은 구입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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