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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정부안 유감···수정·보완필요”

경제계 “최저임금 정부안 유감···수정·보완필요”

등록 2019.02.27 15:06

최홍기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기업지불 능력 등 반드시 수정·보완이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사안이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발표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 대로라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이번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심의 시 활용되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구간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운용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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