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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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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