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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운행 시작

카카오모빌리티,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운행 시작

등록 2018.12.07 14:48

장가람

  기자

17일 정식 서비스 계획운행횟수 하루 2회 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오늘부터 베타서비스에 돌입한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서비스는 베타테스트 운영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베타서비스는 기술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한다.

카카오 T 카풀은 카카오 T 앱 카풀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은 대상 이용자엥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크루 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 T에 등록해 둔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기본료는 2km당 3천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운행 시간 제한은 없으나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한다. 운행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차를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카카오T 카풀 크루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인증을 비롯한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격 검증 심사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참여가 결정된 크루를 대상으로 크루 에티켓과 안전 교육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양한 안전 정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탑재했다. 신고 때는 승객의 현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크루용 112 문자 신고도 빠른 시일 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 심사를 통해 등록된 크루만 카풀을 운행 가능한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 이용자와 크루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를 운영한다. ▲이용자-크루간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은 이용자와 크루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자와 크루간 간 분쟁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보험 체계도 강화해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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