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는 제283회 폐회 중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 기반 택시의 경우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택시 이용 시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주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돈 벌이에만 골몰할 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 왔던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 승차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반드시 좋은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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