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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에 적용된 모호한 법···정부·국회는 뭐했나

카카오 ‘카풀’에 적용된 모호한 법···정부·국회는 뭐했나

등록 2018.10.18 14:32

임대현

  기자

카카오 카풀, 자가용운수 ‘출퇴근 때 허용’ 지침을 근거로 운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모호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정부·국회, 스타트업 vs 택시업 대립에 입장 정하기 힘든 상황법안 발의하고도 논의 못해···국토부, 미온적 태도로 비판 받아

카카오 ‘카풀’ 앱 서비스 진출 반대 택시업계 24시간 파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카카오 ‘카풀’ 앱 서비스 진출 반대 택시업계 24시간 파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가 ‘카풀’을 통해 여객운송업을 시작하려 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와 법안발의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카풀이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의 단서조항에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수요를 고려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은 허용했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출퇴근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했다. 카카오 카풀의 경우도 출퇴근시간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법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출퇴근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우버’의 경우 출퇴근시간대를 ‘5~11시, 17~익일 새벽 2시’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간을 너무 넓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아예 해당 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출퇴근시간에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무조건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같은 회사 직원끼리 카풀을 하면서 소정의 돈을 내는 것도 불법이 된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입법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 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2017년 11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정책 토론회가 택시기사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17년 11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정책 토론회가 택시기사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번번이 각 업계의 반발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택시업계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막기 위해 토론회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김수민 의원은 의원실에 택시업계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반대로 스타트업계가 반발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에서 ‘출퇴근 때’를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의미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법안이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점은 여야의 책임도 있다. 국회는 4차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시작돼야할 특위 구성이 지체된 것이다. 비상설위원회(특위) 구성은 지난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합의하면서 이제야 가동이 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도 원활하지 못한 행정을 보인 것을 지적받는다.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국토교통부가 초반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뒤늦게 국토부가 합류하면서 주무부처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4차산업위에서 카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택시업계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번번이 반발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업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4차산업특위는 각 당의 명단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가 운영된다면 카풀 문제가 주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제도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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