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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으름장에···보험사 분쟁 중 소송도 제동

윤석헌 금감원장 으름장에···보험사 분쟁 중 소송도 제동

등록 2018.07.16 16:05

장기영

  기자

2018년 1분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 제기 비율. 그래픽=박현정 기자2018년 1분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 제기 비율. 그래픽=박현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소비자와의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보험사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국내 10개 종합 손해보험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중·반복 포함) 4949건 중 신청 전후 소비자 또는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46건(0.9%)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은 대부분 신청 전 보험사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별로 소송 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형사 한화손보로 4.4%였다. 한화손보는 분쟁조정 신청 320건 중 14건에 대해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13건은 한화손보가, 나머지 1건은 소비자가 제기했다.

소형사인 MG손보와 롯데손보은 각각 2.3%, 2%의 비율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MG손보는 131건 중 3건, 롯데손보는 197건 중 4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5대 대형사의 소송 제기 비율은 현대해상(1.1%), 삼성화재(0.8%), 메리츠화재(0.6%), KB손보(0.4%), DB손보(0.1%) 순으로 높았다.

손보사들의 소송 제기 건수는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조심스럽게 됐다.

금감원이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 근절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한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차질 없이 제정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민원, 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 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키코(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이나 분쟁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약관과 다르게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생명보험사에 최대 1조원의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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