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도입된 사이드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 후 자동 해제하는 시스템으로 하루에 단 1회만 적용된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으로 매수호가가 정지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만이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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