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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과도한 수리비·안전성·부당한 페널티 많아

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과도한 수리비·안전성·부당한 페널티 많아

등록 2017.06.08 16:56

김선민

  기자

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최근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과 거래 조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의 상담이 많았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일부 카셰어링 업체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며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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