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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3천7백만 원 부과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3천7백만 원 부과

등록 2016.12.12 17:40

강기운

  기자

5,416건 부과 고지서 발급, 이달말까지 납부

전라북도 순창군은 지난 9일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5,416건에 8억3,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8건에 38백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순창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도 보다 250여대가 늘어났으나 2기분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은 1월중에 연납신고가 그 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월에 2,203건에 572백만 원을 연납신고한 반면, 2016년 1월에는 이 보다 805건에 168백만 원 증가한 3,008건에 695백만 원을 연납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연납신고가 늘어난 것은 그 동안 순창군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군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한 결과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기는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 세정계 전화 또는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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