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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북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록 2016.10.18 08:31

강기운

  기자

개인 335명 92억원, 법인152명 89억원 등 487명에 총체납액 181억원

전라북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16년 공개자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체납자로,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명단공개 사전절차로 금년 2월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금번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60명을 공개하였고, 금년도에는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를 1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증가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487명의 체납액은 181억원으로, 이중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원(48.9%), 개인은 335명 92억원(51.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7%(349명), 체납액의 78.5%(142억원)을 차지했으며,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49명(32.2%), 건설․건축업 32명(21.1%), 서비스업 22명(14.5%), 도․소매업 18명(11.8%), 기타 31명(20.4%) 순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사업부진이 329명(67.5%), 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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