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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경제인은 누구?

8.15 특사, 경제인은 누구?

등록 2016.07.11 12:45

수정 2016.07.11 15:17

정백현

  기자

‘공격적 경영 활동’ 김승연 회장, 사면·복권 유력‘모범수’ 최재원 부회장도 명단 등재 가능성 높아이재현·구본상·이호진·장세주 등은 특사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 단행 의사를 밝히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과연 몇 명의 기업인이 오르게 될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특사는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특사를 제안했고 박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단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리고 오찬 후 3일 뒤인 11일 특사 단행 뜻을 굳혔다.

특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세운 일정 부분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단행된 광복 70주년 특사 적용의 기준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람, 죄질의 경중 여부, 추징금과 벌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특사의 대상으로 해당됐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감된 비리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과감히 배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14명의 경제인이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을 경제인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면·복권 예상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다. 지난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 사면·복권이 검토됐지만 측근 전문경영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국내외를 부지런히 돌며 왕성한 경영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사면·복권 추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해 특사로 사면·복권 조치된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으로 지난 2014년 1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수감기간 내내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형기도 거의 다 채운 만큼 이번만큼은 사면·복권 적용 가능성이 높다. 형 최태원 회장이 사면·복권 이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쳤다는 점도 호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현재로선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회장은 신부전증 등 지병으로 오랫동안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계속해서 형 집행 정지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은 신부전증 등 지병으로 오랫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형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를 취하할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은 상태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형기를 90% 가량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사면·복권 대상 후보로 줄곧 꼽히지만 실제 특사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구 전 부회장의 죄질이 무겁다는 비판이 사면·복권 명단 포함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낮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간암 판정을 받고 풀려났지만 실제 수감 일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수형자 신세지만 이들 역시 사면·복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세주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현 회장은 동양 사태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 강덕수 전 회장 역시 최근 조선업 위기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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