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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vs KTENS’ 부당대출···은행 징계수위 비교해보니

‘모뉴엘vs KTENS’ 부당대출···은행 징계수위 비교해보니

등록 2015.11.06 17:36

박종준

  기자

‘모뉴엘vs KTENS’ 부당대출···은행 징계수위 비교해보니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의 모뉴엘 부당대출과 관련 은행 징계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금감원이 이번에 시중은행 한 곳만 ‘기관주의’라는 경징계 처분이 KT ENS 사건에서 은행에 최고 ‘기관경고’ 등 임직원 80여 명에게 내렸던 징계 수위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 천억원의 은행 부실 대출 규모에 비해 처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5일 제21차 체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 6개 은행 중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해당 은행이 자율 처리토록 했다. 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에는 별도의 기관 조치가 없었다.

다만 여신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징계 수위를 KTENS 때와 단순비교하더라도 고개가 갸웃해진다.

모뉴엘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은행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대형 사기 사건이다. 이 일로 은행들은 수 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1508억원,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농협은행 753억원 등으로 규모 면에서도 전례가 드물 정도다.

반면 KT ENS 대출사기는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2곳에서 약 2800억원을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T ENS 대출사기와 관련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모뉴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특히 같은 감독기관이 별개의 사안이지만 비슷한 부당대출에 대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도 비교된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경고’, 개인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6일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감독기관의 제재 수위가 너무 작다보니 모뉴엘 사태 등의 불법행위에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제재심의 기준은 물론 제재기구 구성에서도 시장 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참여시켜 투명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측에서는 “아직 제재가 끝나지 않아 내부 규정상 자세히는 말을 할 수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봤을 때 KTENS 사건과 비교해 이번 모뉴엘 사건은 무보, 수출입은행 등이 주도해 시중은행들의 책임비중이 작고 경과실로 정상참작한 것이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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