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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 없다”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 없다”

등록 2015.11.05 11:20

현상철

  기자

정부가 최근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찬반투표는 ‘주민투표법’ 상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서한을 내 놓고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자체 사무인 원전 유치 신청 단계는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 고시가 되면 국가사무로 넘어오게 된다.

영덕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고시돼 지자체 신청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법적 근거가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이나 인력, 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장, 반장의 자격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용납지 않기로 했다.

이장이나 반장이 해당 주민투표 시간 및 장소를 안내하거나 권고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다.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역발전 염원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지난 10월 20일 열가지 사업을 제한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군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부족한 부분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서한은 이달 6일 영덕지역 각 마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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