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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 사전 통지해야”

은행연합회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 사전 통지해야”

등록 2015.07.30 15:06

이경남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은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의 알 권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를 추가하고, 기존 채무원금 위주로 이뤄졌던 사후통지는 양도 채권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차주는 담보채권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사전통지 해야 한다.

사후통지 시에는 채무원금 이외에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을 기재해 채무자가 총 상환의무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산개발 등 제반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준비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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