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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스미싱·큐싱 금융사기 468건···금전피해도 83건

상반기, 스미싱·큐싱 금융사기 468건···금전피해도 83건

등록 2015.07.07 12:00

조계원

  기자

금감원, 문자메시지 QR코드 이용 개인정보 유출 주의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스미싱)나 QR코드(큐싱)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 줄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은 468건으로 이 중 83건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스미싱)나 QR코드(큐싱)를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도록 유도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및 정부기관을 사칭한 상태에서 안심전환대출,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를 통해 금융정보를 빼내 가는 사건이 주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스마트폰 이용 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은 열람을 자제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하며 타인에게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는 ‘DONOTCALL’ 서비스를 통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금간원 신고센터(☎1332)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즉각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청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추가로 명의도용 우려 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통을 발견하면 금융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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