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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허수성주문 등 수탁

이트레이드證, 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허수성주문 등 수탁

등록 2015.03.09 09:40

박지은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를 받았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조치했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15년도 제2차 회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에 따라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겠다”며 “또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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