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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관련 13개 금융사 징계 조치

금감원,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관련 13개 금융사 징계 조치

등록 2015.01.07 07:47

수정 2015.01.07 07:48

손예술

  기자

금감원,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관련 13개 금융사 징계 조치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작년 초 터진3000억원대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건에 대해 13개 금융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사전 통보한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검사를 끝낸 KT ENS 대출사기건에 대해 국민·하나·농협은행과 저축은행 13곳에 징계 조치를 이번 주 내로 통보할 예정이다.

3개 은행에서만 중징계를 포함해 20여 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해당 금융사에 조치 의뢰하는 ‘직원 경징계’를 포함하면 KT ENS 대출사기 건만으로 1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 대출 금액 1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오는 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별도의 종합검사 적발 건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어 올 초에만 수십명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모뉴엘 사태와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건을 올초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올려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10여 곳에 대해서도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국민·농협은행 임직원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 검사 건 역시 서둘러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해 5주간의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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