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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응천 불구속 기소···“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허위”

檢, 조응천 불구속 기소···“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허위”

등록 2015.01.05 14:44

이창희

  기자

중간수사결과 발표···한모 경위 불구속 기소, 최모 경위 ‘공소권 없음’ 처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고 박지만 EG회장 미행설 역시 지어낸 이야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재직 시절 박관천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과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전달한 한모 경위 역시 방실침입과 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한 경위가 복사해 현재는 사망한 최모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씨를 비롯해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고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박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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