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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출시

교보생명,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출시

등록 2014.11.04 14:03

이나영

  기자

교보생명은 노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을 4일부터 판매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만기(연금개시 때)까지 오래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일정한 금리를 적용한 확정연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납입원금을 최저 보증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를 납입기간에는 연 단리 5%, 거치기간에는 4%로 부리한 금액(최저연금기준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매월 받을 연금액을 평생 최저 보증한다. (1종-채권형 펀드 70% 이상)

또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과 연금개시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얹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할인된 금액만큼 적립해준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월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은 없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교보생명 정관영 상품지원실장은 “재테크나 목돈 마련이 아닌 연금소득 확보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연금보험”이라며 “100세 시대에 바람직한 연금가입 문화를 위해 노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꾸준히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에게는 금리가 보증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고객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만기(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해 연금으로 받아야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목돈 마련이나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고객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데 비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소득(현금흐름)을 원하는 고객에겐 적합한 상품이라고 교보 측은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사(FP)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 가입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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