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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 개선 환영한다”

[금융규제개혁]보험사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 개선 환영한다”

등록 2014.07.10 16:34

정희채

  기자

보험업계는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행정지도·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해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를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법령뿐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PEF설립을 쉽게 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15%이상 취득시 원칙적으로 자회사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을 30%미만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헤지를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목적의 헤지거래는 한도규제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변액보험은 계정자산의 6% 이내 파생거래가 가능하고 장외 파생상품 운용한도는 총 자산의 3%다.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특별계정 설정초기 자산규모가 작아 거래단위가 큰 채권 등의 자산운용에 애로가 발생했다.

즉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모든 특별계정에 대해 설정 초기에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계정의 자금이체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만 허용됐던 것이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모든 특별계정으로 확대된다.

특히 보험업계가 반기는 것은 RBC의 단계적 강화다. 금융위는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RBC 기준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고려돼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된다.

또 지급여력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일정 지급여력 확보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 확충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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