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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겸영업무·안전할증 완화에 반색

[금융규제개혁]보험업계, 겸영업무·안전할증 완화에 반색

등록 2014.07.10 14:33

정희채

  기자

단종보험대리점·날씨보험 판매 허용해외진출 규제도 완화···보험료 자율화는 언급 안돼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우선 이번 발표를 두고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미 추진된 사안도 포함돼 있지만 겸영업무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나 고령자 상품 출시를 위한 안전할증 완화(30 → 50%) 등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에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즉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하고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을 판매하는 형태다.

여기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추진중이다.

한편 보험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던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해외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를 명확히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혁안에 대해 일정 부분 업계의 요구사항이 이뤄져 내심 반기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숙원이 보험료 자율화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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