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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장 제재심 17일로 연기···이 행장 소명 청취만

금감원 국민은행장 제재심 17일로 연기···이 행장 소명 청취만

등록 2014.07.03 19:35

수정 2014.07.03 19:43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추후 결정을 내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의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안건이다.

제제심의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행장을 불렀고 3시간여 소명 진술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 행장의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 했다. 지난달 열렸던 자리는 수십개의 안건을 처리하면 당초 예상시간보다 3시간여 늦게 시작됐다.

이날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은 8건 중 7건이 심의 의결됐다. 국민은행 안건은 지난 26일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진행됐던 회의에서는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 안건만 다뤘다.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국의 조치안 보고를 받고 제재 대상자인 부행장, 부장, 변호인 등 8명의 소명 청취를 하고 질의 응답 등을 했다.

도쿄지점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검사국 조치안 보고와 이건호 행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등 4명의 소명 청취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행장은 이날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취임하기전 일로 책임질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심은 오는 17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제재대상자 소명청취와 질의 응답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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