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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시행

등록 2014.03.26 14:48

수정 2014.03.26 15:15

최재영

  기자

제3세계 지원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수입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사진= 하나은행 제공사진=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를 비롯해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선진국 소비자들이 제3세계 생산자들의 제품을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세계적인 소비자 운동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독일 본에서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와 한국 공정무역 시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외환거래가 많은 공정무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환율 우대, 송금수수료 감면, 수출입실적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등 외환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와 외환 리스크 관리 컨설팅 방문서비스 등 업종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창구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통합 자금 관리서비스 , 부가세 환급지원 , 세무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인고객에게도 공정무역에 관련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국내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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