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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느라 휘청거리십니까?

[포커스]보험료 내느라 휘청거리십니까?

등록 2013.12.14 08:00

수정 2013.12.14 08:59

최광호

  기자

보험료는 월소득의 30%이내에서
“과다한 위험관리는 재테크에 해악”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범수(가명, 42세) 씨는 한 달에 15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본인 명의의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만 해도 100만원 가량이고 아내 명의의 실손보험, 연금보험, 암보험과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의 어린이보험까지 하면 150만원을 조금 넘는다.

김 씨의 월 급여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거의 절반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각 보험 상품들은 가입한 지 3~6년가량 됐다.

김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 사정이 나빠져 해고되고, 당장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일단 내는 보험료가 많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해약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약 환급률은 낸 돈의 70% 정도에 불과해 김 씨는 30%의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보험 침투도(GDP대비 보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복지, 길어지는 평균수명, 점차 늘어나는 성인병 발병 비율 등 원인도 다양하다.

이제는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암보험,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상품 한 두 개 정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다. 보험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보험사들의 영업력도 막강해, 주변에 보험 영업하는 지인 몇 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조기사망이나, 실직, 장수, 질병 등 개인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 역시 문제다.

김 씨의 사례처럼 월 급여의 50%를 보험에 ‘몰빵’한다면 보험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모집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드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월 급여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7~8년은 지나야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도 보험료를 내는 것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또한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 환급형 보험보다는 소멸성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해약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방법은 있다. 우선 보험금을 감액하는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므로 감액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장(보험금)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이 경우 감액된 부분만큼만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연장정기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 지급할 여력은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아 해결해도 된다. 이외에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을 활용해도 좋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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