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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운송, 우정사업본부 분쟁으로 타사 반사이익 가능”

이트레이드證 “운송, 우정사업본부 분쟁으로 타사 반사이익 가능”

등록 2013.09.13 09:06

장원석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운송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기사간 임금 분쟁으로 노사가 추석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트레이드증권 김민지 연구원은 13일 “8월 우체국택배의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시행으로 약속과 달리 택배기사의 임금이 낮아졌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에 시정 요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비상대책위원회는 5kg 이하 택배 비중이 80%~85% 수준으로 높고 택배의 실제중량과 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표시 중량을 우정본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계산과 달리 임금이 7~20만원 삭감되었다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는 우정사업본부에 시정 요구안을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주까지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비대위는 10일부터 자체 검수를 통해 중량이 다른 물건의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추석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배송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며 장기화될 경우 화주의 이탈 등으로 다른 택배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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