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수출되는 자사 세탁기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CIT에 제소했다. CIT는 상무부 및 ITC의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의 무역 법원이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3개월 내에 CIT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팔렸다고 판정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관세율은 삼성전자 11.14%, LG전자는 13.03%, 동부대우전자 154.71%이다. 동부대우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적어 제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IT 제소와 별도로 지난 6월,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쯤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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