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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위장도급’···진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위장도급’···진실은?

등록 2013.07.22 13:50

수정 2013.07.22 13:59

김아름

  기자

대책위-정치권 ‘위장 도급 아니야’ vs ‘근로자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들이 위장도급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해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업체가 아니다. 각자의 자본금을 투자해 서비스센터를 세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지 사장’이 아니다”라며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은 왜 일어난 것 일까?

처음 삼성전자가 세워진 1969년, 삼성전자의 수리는 동네 전파상에서 도맡아 해왔다. 그러다 삼성전자가 커지면서 자체에서 서비스센터를 만들었고 그 후 전파상의 일부는 문을 닫았고 또 일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되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8년 서비스사업부에서 분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세웠고 직접적으로나 협력사를 통해 도급계약을 맺고 A/S를 제공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는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고용상의 책임은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또한 엔지니어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사 소속 A/S 기사들에게 정비교육 혜택을 주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해 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의 직원 채용에 관연해 왔으며 불법파견은 물론이고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협력사 직원 역시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했고 결국 협력사 사장들이 참다못해 이번 일에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위장도급·불법도급에 대한 주장은 부풀리고 과장되어 온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을 잘 못 이해한 것이고 사원코드 부여는 수리요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 ID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기자회견내용과 관련해 은 의원 측은 “대책위 측에서 서비스를 위해 삼성의 지시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부분이 파견법상에 걸려있고 수차례 위장도급과 관련해 법원판례 기준에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됐고 그에 맞춰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사실 현행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주들을 보호할 법은 없다. 사업주들에 대한 이 같은 권리는 보호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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