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4일 SK그룹이 골프장 대표 권모씨 부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K씨 부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명했다. SK사옥 반경 100m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로 주간 80㏈, 야간 70㏈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