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관계자는 “이미 1심을 통해 소송의 명분이 확보됐고, 이맹희-이건희 형제 간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이 항소를 제기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CJ그룹과는 분리해서 판단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CJ그룹 측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가족들이 최근 이 전 회장을 만나 항소를 강력하게 만류했다”며 “가족의 만류에도 이 전 회장이 재판을 연장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 인지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CJ그룹 측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소송 지원설은 허구”라며 “모든 재판 인지대는 이맹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돈이며, CJ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위해 이맹희 전 회장이 내는 인지대는 당초 예상치였던 190억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 전 회장 측이 소송가액을 줄여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4조849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청구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100억원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1심 소송에 동참했던 이숙희 씨(고 이병철 창업주 차녀) 등 다른 형제들이 항소하지 않아 인지대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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