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태원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위반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497억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에게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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